안녕하세요. 상황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😥
친척 이모님의 신용불량 상태 + 위장전입 + 유체동산 압류 관련 걱정
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시고, 중요한 부분이니
조목조목 쉽게 설명드릴게요👇
🧾질문 요약
- 신용불량자인 친척 이모가 위장전입으로 우리집 주소에 전입되어 있음
- 카드사에서 유체동산 압류 예고장이 집으로 옴
- 실거주하지 않으나 혹시 압류 집행 시 우리 집 가전들이 피해볼까 걱정됨
- 오래된 가전은 영수증 없음, 입증이 가능한지 궁금
- 주소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가능한지도 궁금
✅1. 유체동산 압류, 우리 집 가전도 가져가나?
정답부터 말씀드리면,
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닌 경우, 압류할 수 없습니다!
하지만!!
**채무자 주소지에 있는 모든 동산(가전, 가구 등)**은
‘채무자 소유’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
입증 책임이 채권자(=채무자가 아닌 가족)에게 있어요.
😓예를 들어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
- 집에 냉장고, 세탁기, TV가 있어요
- 채무자가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입상 주소가 이곳이라면
-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**“채무자의 가전일 수 있다”**고 판단하면
→ 압류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
✔️그래서 “구입 영수증”이나 “카드 내역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게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!!
✅2. 오래된 가전, 영수증 없으면?
- 5년 이상 된 가전의 경우,
원칙적으로 “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면”
채무자 소유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요.
✔️대신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!
- 사진 파일 + 구입 당시 SNS 글/리뷰
- 가전 설치 기사 기록 (이사센터 기록 포함)
- 다른 가족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
- 증인 진술 (같이 살았던 가족이 “우리 거다”라고 진술)
→ 꼭 영수증 아니어도 간접 증거로 방어 가능해요!
❗3. 실제 압류 집행 시, 모든 걸 다 입증해야 할까?
- 현실적으로 집 전체를 압류하러 오는 건 거의 드뭅니다
- 주로 **귀중품(금고, 최신가전, 명품 등)**이나
고가 가전 위주로 확인해요
✔️ 집행관이 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
- “이 집은 이모가 살지 않고, 저희 가족 명의 가전입니다”
- 증빙자료 (영수증, 카드내역 등) 제시
- 필요시 **“부당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”**도 가능해요
🚫4. 주소지 이전 안 하면? 강제 퇴거 가능?
사실, 주소이전 강제 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
- “전입신고”는 주민등록상 정보일 뿐,
법적으로 실거주하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강제조치는 어려워요
하지만! 아래 방법은 있어요👇
👉 가족이 직접 ‘전입 무효 신고’할 수 있어요!
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 가셔서
- “실거주하지 않는데 허위 전입신고 되어 있다”
- → ‘전입 무효 신고’ 또는 ‘거주불명등록 요청’ 가능
또는 법원에 ‘명도소송’을 통해 퇴거청구도 가능하긴 하지만,
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니
가능하면 주소를 돌려달라고 설득하는 게 현실적이에요🙏
📌 정리하면요!
구분 | 대응 |
---|---|
오래된 가전 압류? | 영수증 없으면 다른 간접증빙 활용 가능 |
집행관 방문 시 | 가족 소유임을 입증하면 방어 가능 |
주소이전 안 할 시 | 동사무소에 ‘거주불명’ 처리 요청 가능 |
추가 팁 | TV, 냉장고 등 고가 물품은 영수증 꼭 확보해두세요 |
혹시 더 구체적인 대응자료나